Q. 1년 미만 재직자 권고사직 후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 측에서 자율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후 일반 계좌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IRP계좌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퇴직연금 가입자이면서 퇴직소득세 이연을 받기 위해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번 경우처럼 법적 의무가 없는 지급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하루 6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시간은 몇시간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 6시간씩 주 5일 근무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의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 경우 30 ÷ 40 × 8 = 6시간의 주휴시간이 발생합니다. 즉, 하루 6시간씩 일하고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도 6시간분으로 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주휴일은 근무일이 아닌 별도 유급휴일로 처리되며, 조건을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Q. 사직서처리. 철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 해석입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이 사직의 경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직 의사를 번복하고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근로계약서상 사직 30일 전 통보 조항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즉시 퇴사가 어렵다는 의미이나, 이는 민법상 의무일 뿐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즉, 사직서 제출 이후 사용자가 ‘25일 퇴사’에 동의했다면 그 시점에 근로관계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 철회를 했고, 사용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속 의사를 인정받을 여지도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문자나 이메일로 사직 의사 철회와 근로 계속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고용상 불이익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요청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불이익이 있다면 부당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에 대한 진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