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처리. 철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가요
직장내괴롭힘 문제가 발생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다음주 퇴사한다고 제출했는데요
회사에서 퇴사 30일전에 얘기해야한다는 근로계약을 얘기하면서 진행중인 직장내괴롭힘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를 했어요
직장내괴롭힘을 제가 노동청 신고하자 그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한상태에요
그래서 제가 제가 신청한 직장내괴롭힘 문제에 대한 결과까지 나오는 기간인지 물어보았지만 원장님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어요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주있다가 제가 철회신청을 했는데 법인에서는 직장내괴롭힘 결과가 나오는것보믄서 결정하겠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25일 사직하는것을 제출했는데 25일 그만 나오라고 하면 그만 나가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기 전에 철회한 것이라면 철회가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에게 도달한 경우 사용자의 승낙이 없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 해석입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이 사직의 경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직 의사를 번복하고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직 30일 전 통보 조항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즉시 퇴사가 어렵다는 의미이나, 이는 민법상 의무일 뿐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즉, 사직서 제출 이후 사용자가 ‘25일 퇴사’에 동의했다면 그 시점에 근로관계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 철회를 했고, 사용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속 의사를 인정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문자나 이메일로 사직 의사 철회와 근로 계속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고용상 불이익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요청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불이익이 있다면 부당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에 대한 진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어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퇴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퇴사에 대해 명확히 철회신청을 하였다면 기존 사직은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고, 다시 사직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25일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