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월급 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월급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15일저녁에 퇴근후 집에서 팔이 부러저서 16일부터 출근을 못했어요
정상근무시 급여가 217만원정도인데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일할계산하는 따르면 30일로 나누어 15일분이 지급됩니다
일급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일수로 나눈 일급을 15일 중 근무일수와 주휴일수로 곱하여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제한됩니다만217만원 ÷ 31일 × 15일 정도의 임금 발생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퇴사 전까지 실제로 근무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급여를 받게 됩니다. 5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무하셨다면 5월 전체 31일 중 15일을 근무하신 것이므로, 217만원 ÷ 31일 × 15일 ≒ 약 105만원 정도 수령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 일할계산은 정해진 방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월급/한달일수*근로관계일수로 계산합니다. 해당 금액은 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세밀한 금액은 해당회사의 임금체계 및 일할 계산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월급직이면 절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내규(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액(세전)/해당 월의 일수*x근무일수**
*해당 월의 일수 : 달력상 일수 기준
** 근무일수 : 무급휴무일, 유급휴일 모두 포함
세전 월 급여가 217만원인 근로자가 2025년 5월에 15일까지 근무하고,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임금을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217만원/31일x15일=약 105만원
일할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약간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업의 내규 등으로 정한 일할계산 방식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계산방법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임금 산출내역은 임금명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15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병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