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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잉어279
지혜로운잉어279

월급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월급직으로 근무를 하고있는데 5월 15일 퇴근후 집에서 팔이부러저 16일부터 출근을 못했어요

월급이 217만원정도 되는데

급여를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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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팔이 부러져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산재로 인정되지 않고 개인 질병으로 처리된다면, 출근한 5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일수만큼만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은 30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217만원 ÷ 30일 × 15일 = 약 108만5천원 정도가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217만원÷30일×15일=1,085,000원(세전)"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제한됩니다만

    217만원 ÷ 31일 × 15일 정도의 임금 발생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