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재직자 권고사직 후 퇴직금 지급
재직기간 1년미만인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후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2024년 07월 01일 입사-> 2025년 06월 15일 퇴사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근로자가 사용하던 급여 계좌 (IRP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퇴직소득세 공제 후 지급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재직기간이 1년미만이라도 퇴직금 지급이기때문에
꼭 IRP계좌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IRP계좌 지급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또한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금 명세서도 함께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외사항에 해당하거나 근로자가 연락두절된 경우가 아니라면 IRP계좌 개설하도록하여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 측에서 자율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후 일반 계좌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IRP계좌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퇴직연금 가입자이면서 퇴직소득세 이연을 받기 위해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번 경우처럼 법적 의무가 없는 지급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이든 미만이든 관계없이 IRP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직금명세서를 교부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이 안 되기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나, 회사가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지급액은 노사가 합의한 금액으로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재직일수/365일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미만이더라도 그것이 퇴직금의 형태를 뛴다면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래 예외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IRP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지급 가능합니다
-55세 이후 퇴직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사망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은 재직기간 1년 이상인 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