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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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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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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근무특성상 휴게시간이 대기시간(근로인정) 대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 초과 시 30분 이상, 8시간 초과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유효한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것처럼 휴게시간 중 난동진압·계호 등 대기 중인 상태라면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휴식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실제로도 법원 판례나 행정해석에서는 이러한 '구속된 대기' 상태를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는 경향이 많으며, 만약 별도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임금·근로시간 산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대기시간과 구분된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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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기술직 공무원 정신과 약 먹으면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의료기술직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정신질환 병력이 반드시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실제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약 복용 이력만으로 불합격 처리되지는 않지만, 정신과 약 복용 사실이 채용신체검사나 면직 사유로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미 복용 중단 후 증상 호전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추후 문제는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채용공고의 응시결격사유와 신체검사 기준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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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시급에 의한 월 급여 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35시간 근무 시에도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월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 35시간 근무자는 주휴 1일(7시간)을 부여받게 되므로, 주당 총 42시간(35+7)이며 월 환산 시 42시간 × 4.345주 ≒ 182.49시간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적용하면 10,030원 × 182.49시간 ≒ 약 1,830,365원이 최저임금 월급 기준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며,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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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동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이 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이 업무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동 중에도 업무의 연장이거나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주말에 이동한 경우라면 통상적으로는 유급처리 또는 별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출장을 위해 자율적으로 이동만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의 출장비 지급 기준이나 복무규정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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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DC형으로 연납이 가능한지 + 지연이자의 문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규약에 따라 월납 또는 분기납이 일반적이지만, 규약에서 연납을 명시하고 은행도 이를 승인했다면 연납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기납입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지연이자 발생 대상이 됩니다. 즉, 연납을 하더라도 연단위로 일괄 납입하면서 해당 연도의 정기납입기한을 초과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납 시점이 2월 내라고 해도, 정기납입일(보통은 분기 말 기준일로부터 14일 이내)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규약상의 납입시기와 은행과의 협의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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