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근무특성상 휴게시간이 대기시간(근로인정) 대체 될 수 있나요?
국가직 청원경찰입니다. 청원경찰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긍무 특성상 휴게시간에도 난동진압 및 계호가 필요하면 대기시간으로 인정되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 초과 시 30분 이상, 8시간 초과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유효한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것처럼 휴게시간 중 난동진압·계호 등 대기 중인 상태라면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휴식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법원 판례나 행정해석에서는 이러한 '구속된 대기' 상태를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는 경향이 많으며, 만약 별도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임금·근로시간 산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대기시간과 구분된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업무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및 대기시간은 근로자의 지휘, 감독이 미치는 시간이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이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해당 시간대에 실제로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면 당해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청원경찰법상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2012.2.1 신설) 라고 하여 실 근로제공시간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 근로제공시간이 아니더라도 본래의 근로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필요시간이거나 사용자에 의해 참여가 강제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대기시간 등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진압 및 계호가 필요하여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