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의 담당자가 갑자기 불러 근로자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왔다라면서 문제가 있는직원인것 같다는 말을하며 근로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경우 관리자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사의 담당자가 정식 절차나 사전 설명 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모멸감을 주는 방식으로 면담을 진행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위 사례처럼 "기억도 안 나는 사건으로 문제직원 취급", "성격이 문제다", "너 때문에 회사 피해"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정신적 괴롭힘 요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본사에서 객관적인 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귀하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으며, 해당 내용을 기록해두고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가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Q. 입사시 임금조건이 회사측에 의해서 바뀌어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 당시 약속된 임금조건(시급제 정규직)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에 의해 도급제(건당 지급 등)로 일방 변경되고, 이에 따른 퇴사라면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고용보험 이직사유 인정기준에 따르면 "임금 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서 도급제 변경을 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문자, 녹음 등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고용센터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므로 퇴사 전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실업급여 도중 무급으로 근무한내역?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무급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제3자로부터의 반복적인 현금 입금이 있으면 근로 제공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가게에서 매일 출퇴근한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의 연속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높습니다.다만 입금 내역이 근로 대가가 아니라 본인 자산의 이동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명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인수인계나 창업 체험 과정이 무급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입금도 급여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좌 입금 출처, 가족 간 차용증, 진술서 등)가 있다면 적극 제출하셔야 합니다.출석 요구 시에는 관련 내용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사전에 제출자료를 준비해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로 수급한 게 아니라면 과오급 반환만으로 정리될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대응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Q. 이주전 구두로 퇴사의지를 밝혔고 회사와 퇴사일정 합의하려 했으나 퇴사일정를 확정해줄 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종료하려면 사직 의사표시와 퇴사일까지의 절차가 명확히 이뤄져야 하며, 사용자의 사직 수리 없이 무단결근을 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1개월 전에 사직 의사를 구두로 밝히고, 이후 이메일로도 제출했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서 수리는 ‘동의’가 아닌 ‘통지에 대한 확인’ 성격이므로, 수리 거부가 반드시 퇴사 무효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무단결근이 길어지면 정당한 사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퇴사 의사를 다시 명확히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전달하고, ‘언제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직 의사에 따른 것이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근로계약 종료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추후 징계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도록 이력서 기재 및 이직확인서 확인 시 유의하셔야 하며, 불리한 기록이 남을 경우 정정요청이 가능합니다.
Q. 편의점에서 재고관리하다가 빵꾸나면 보통 알바 자기 돈으로 메꾸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재고나 시재 차이로 인한 손해를 알바생이 자비로 메꾸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사용자는 손해를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담배나 재고 빵꾸가 단순 실수나 관리체계 문제라면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개인이 이체한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재 점검도 마찬가지로 동의 없이 공제하거나 자비부담시키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실제 손해액을 청구하려면 민사상 책임을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