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년 2월말까지 육아휴직 쓰기로 했는데 갑자기 7월에 복귀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용한 기간 동안 사용자가 임의로 복귀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보호되는 제도이며, 승인된 기간 내 복귀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복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에 응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복귀가 어렵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히고, 만약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Q. 시범 과외비 입금 안 하는 학부모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범 수업료에 대해 사전 약정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시범 수업 전 또는 중에 ‘유료’라는 설명이나 합의가 없었다면 학부모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문자나 녹음 등에서 유료라는 안내를 하고 학부모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소액청구로 청구할 수는 있으나 강제력 있는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교육청이나 경찰 민원에 접수할 사안은 아니며, 사실상 수업료에 대한 채권 문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Q. 포괄임금제 폐지 정말 실현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정부가 공약한 포괄임금제 폐지는 전면 금지보다는 엄격한 제한 쪽에 더 가까운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2023년부터 포괄임금제 지침을 개정해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주 52시간제 정착과 맞물려 개선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는 기업의 임금 설계 방식과 인사관행에 깊이 뿌리내려 있어, 입법이나 제도 전환에는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 폐지보다는 단계적 축소나 예외 최소화 방식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Q. 공공기관 계약직 1년 만근 시 연차 유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이 기간제 방식으로 반복 갱신되더라도 근로가 중단되지 않고 실제로 7월 1일부터 계속근로한 상태라면,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 1년으로 보아 15일의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가 새로 작성되었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일부 기관은 내부 지침에 따라 계약 단절로 판단할 수도 있어, 실제 근로기간과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관의 인사규정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