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폐지 정말 실현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부 기업에서는 야근 수당 및 임금 법률의 약점을 이용하여 포괄임금제를 많이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한민국의 수장이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고 공약을 내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그 대통령의 주장인 포괄임금제 폐지가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포괄임금제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성립된 개념이므로 그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이를 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완전한 폐지는 당장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오남용을 막고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 및 규제는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적용이 적당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남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입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폐지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므로 쉽지는 않으나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는 선거 공약으로 나온 바 있으나, 현행 판례나 법리에 비추어 단시간에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통령의 말로 다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노사간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므로 폐지 여부를 지금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정부가 공약한 포괄임금제 폐지는 전면 금지보다는 엄격한 제한 쪽에 더 가까운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2023년부터 포괄임금제 지침을 개정해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주 52시간제 정착과 맞물려 개선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는 기업의 임금 설계 방식과 인사관행에 깊이 뿌리내려 있어, 입법이나 제도 전환에는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 폐지보다는 단계적 축소나 예외 최소화 방식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임금(기본급 및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해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포괄임금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해왔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기존 법리와 다른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행정감독을 강화해 기존 법리에 맞게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외 다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정부 주도하에 포괄임금제 폐지가 공론화 된 적이 있었고 조사까지 했으나 포기했습니다
산업현장에 너무 많이 퍼져있는것도 있고, 운영형태에 따라선 포괄임금제 또는 고정OT가 오히려 근로자들한데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는 포괄임금제=악 은 잘못된 생각이고, 그 남용이나 명확한 가이드라인 등이 없는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걸 강제로 폐지한다는것은 명확한 근로시간 산정을 전제로 한 보상체계를 갖춘다는 것인데 과연 중소기업들의 역량상 그것이 가능할 지 의문이기도 하고, 이와 연계된 개념으로 근로시간 중 핸드폰 조작 등 사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약은 의기충만하나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