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무사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이 근로시간 중에 포함되지 않고, 휴게시간으로 제공되었다면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오후 3시반에 10분 휴식이 있다면 법적 요건에는 미달하지만, 이미 점심시간 1시간이 보장되었다면 추가 휴게시간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 근로 상황에 따라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추가 휴식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Q. 일당로 받으면 일요일과 빨간날 출근하면 2.5빼더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당제로 근무하더라도 일요일이나 빨간날(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휴일로 지정된 날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이때는 통상임금의 1.5배가 기본이고, 연장근로까지 포함되면 최대 2배 또는 2.5배까지도 가능합니다. 조선소처럼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Q. 대표이사의 친, 인척은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이사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서 사용종속관계 하에 일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따지기 때문에, 출퇴근 기록, 급여지급 내역,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조카(3촌)는 고용보험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로 인정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 후 실질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Q. 계약서 상 갱신기대권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에 '별도 계약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고, 실제로 동료들도 별도 계약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이 반복 갱신된 사례나 자동연장 규정이 있었던 경우, 근로자는 계속근로를 기대할 수 있는 정당한 신뢰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계약서의 전체 내용, 회사의 관행, 근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기본급과 식대,교통비를 나누면 퇴직금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과 4대보험 기준은 각각 다르게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포함됩니다. 식대와 교통비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보수총액에는 식대와 교통비가 비과세 한도 내에서 공제되더라도 총 지급액에 포함되어 신고합니다. 특강비는 정기성이 없으면 퇴직금 산정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각 항목이 정기·고정지급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