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지급하는 법?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해주신 기간(2022년 2월~2025년 6월)은 약 3년 4개월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은 충족됩니다.다만 사용하신 휴가가 무급휴가이거나 장기간 결근 등으로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로 처리되었거나, 무단결근이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당 30일분의 임금으로 산정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Q. 연장근로 시 수당산정 기준이 되는 주에 대한 해석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1주’(7일간, 통상 월~일)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이는 달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5월 26일(일)~6월 1일(토)이 한 주라면, 이 기간 내에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수당을 월 단위로 지급하더라도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은 따로 적용되므로, 6월 1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5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연장근로시간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는다면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Q. 평일 연차 사용시 주말(토,일)출근을 반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연차를 사용하면 반드시 주말에 출근해서 출근일을 채워야 되나요? (주5일 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5일 근무제라면 평일 5일만 근무하면 되고, 연차휴가는 유급휴일로 간주되어 출근일수를 채우기 위한 ‘대체근무’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 사용 후 주말 출근을 요구하는 것은 연차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만약 거부했더니 징계나 불이익이 따른다면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 규정상 주말근무가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니 관련 서류도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