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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까탈스러운파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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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연차 사용시 주말(토,일)출근을 반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연차를 사용하면 반드시 주말에 출근해서 출근일을 채워야 되나요? (주5일 근무입니다)

평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 출근을 반강제로 강요하는데 거부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거부했을시 불이익은 없는지요?

반드시채워야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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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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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5일 근무제라면 평일 5일만 근무하면 되고, 연차휴가는 유급휴일로 간주되어 출근일수를 채우기 위한 ‘대체근무’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 사용 후 주말 출근을 요구하는 것은 연차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만약 거부했더니 징계나 불이익이 따른다면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 규정상 주말근무가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니 관련 서류도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평일에 사용하더라도 주말이 당초에 휴무일이나 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반드시 주말에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주말에 근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원래 근무일이 아닌 날에 대해서 근로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회사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로자로서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다면 불이익 유형에 따라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부여되어야 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 하여 다른 출근일을 채우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런거 없습니다

    주중에 연차를 사용했다고 주말에 강제로 근로하는 그런것은 당연히 없습니다

    다만 강요가 어느정도 수준인지에 따라 근기위반 여부가 갈릴거 같습니다

    또한 주말에 휴일 근로를 거부한다고 해서 어떠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걸 이후로 불이익을 준다면은 휴일근로 강요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외의 주말근무는 당연히 강요할 수 없고 사업주의 지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불이익의 종류에 따라 대처방법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했다고 해당하는 시간만큼 채워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당한 처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로서 특정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주말에 근로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는 것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평일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주말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입니다

    법적으로 거부시 불이익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