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가장 마지막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만기퇴사로 수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후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일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고 근로조건 차이, 임금체불, 건강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근무 후 자진퇴사를 할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실급을 우선 수급하고 구직활동을 병행하는 방식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그마저도 분실했습니다.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분실되었더라도 계약조건을 불이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의 계약 위반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 비율제 전환 약속 등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 녹취, 증인 등)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임금청구는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할 경우엔 진정 결과도 불확실하므로, 관련 자료부터 최대한 확보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