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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가면 원래 그 대타는 채용 안해주나요?

팀원 한명이 출산휴가 가면 이제 육아휴직으로 장기간 자리를 비울텐데요 이런 경우 회사에서 대타를 채용 안해주면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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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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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을 반드시 대체인력으로 채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정부에서 일정 지원금(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니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문제는 내부 인사조정이나 협의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업무 과중이 심각하다면 인사팀이나 관리자에게 정식으로 문제 제기해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대체인력 채용여부는 사업주 재량입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 시 업무분담지원금 등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이에 따른 지원금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나, 대체인력을 회사에서 반드시 고용할 의무는 없으므로 위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가 중인 직원의 공백을 바로 모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것이 곧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불법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정부에서 대타 채용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니,

    이러한 내용을 회사에 알리셔서 채요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원이 1명 부족한 경우에 질문자가 일을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된 일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공백에 있어 인원채용 여부는 회사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인 경우 대체자를 채용하지 않은 것만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량이 증가한 것을 이유로 대체자 채용이나 임금인상을 건의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시,

    사업장에서 대체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대체자 등을 채용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의 채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불법 아닙니다.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 회사가 반드시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즉,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대신 대체인력을 꼭 채용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 공백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필요로 한다면 채용할 수 있으며, 이때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자녀당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합쳐 총 2년까지 결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1명의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런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에서 대체인력 지원금(월 최대 120만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