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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옹이다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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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못 받나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만기가 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 실급을 받지않고 만기퇴사 후 다른 일을 짧게 2개월 정도 하고 자진퇴사하면 전에 만기 채우던 곳으로부터 실급을 받지 못 하게 될까요…? 그렇게된다면 다른 일을 포기하고 실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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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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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가장 마지막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만기퇴사로 수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후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일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고 근로조건 차이, 임금체불, 건강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근무 후 자진퇴사를 할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실급을 우선 수급하고 구직활동을 병행하는 방식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2개월 근무한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기에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는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고 나서, 다른 곳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그렇다면 다른 곳에 다시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됩니다.) 항상 최종 회사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으며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므로, 계약기간 만료 후 타 직장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못받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만 받을수 있는 제도이며, 그러한 퇴직사유에 대한 판단은 최종 이직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가 재취업 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은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직을 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당초의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및 재실업이 이루어졌다면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여 남은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