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못 받나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만기가 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 실급을 받지않고 만기퇴사 후 다른 일을 짧게 2개월 정도 하고 자진퇴사하면 전에 만기 채우던 곳으로부터 실급을 받지 못 하게 될까요…? 그렇게된다면 다른 일을 포기하고 실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가장 마지막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만기퇴사로 수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후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일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고 근로조건 차이, 임금체불, 건강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근무 후 자진퇴사를 할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실급을 우선 수급하고 구직활동을 병행하는 방식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2개월 근무한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기에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는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고 나서, 다른 곳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그렇다면 다른 곳에 다시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됩니다.) 항상 최종 회사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므로, 계약기간 만료 후 타 직장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못받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만 받을수 있는 제도이며, 그러한 퇴직사유에 대한 판단은 최종 이직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가 재취업 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은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직을 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당초의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및 재실업이 이루어졌다면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여 남은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