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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아직도화창한다람쥐
아직도화창한다람쥐

입사를 했는데 임신 계획도 없는데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속 눈치를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면접시에도 기혼자라는 것을 밝히고 임신계획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출근 첫날부터 임신하면 안된다, 조심해야겠다, 임신하셨냐 라는 무례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말하는 것은 선을 넘은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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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혼 또는 임신 여부를 이유로 불이익하거나 반복적으로 특정 발언을 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제7조의 여성 근로자 차별금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신을 하지 않았음에도 계속 해당 발언이 반복된다면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을 기록하거나 녹음하는 것도 중요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선을 넘은 발언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신을 문제삼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위가 계속되면 회사 담당 부서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으로 출산 임신등 발언을 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계속 준다면 근로기준법 상 직장내괴롭힘, 남녀고용평등법 상 직장내성희롱이 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언행 같습니다. 위와 같은 언행이 계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사내 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좋은회사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될 수 있으면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게 좋겠지만 계속근무를 하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회사의 선넘는 발언 등에 대해서는 녹음이나 문자내역 등 증거를

    남겨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유없이 임신 여부를 질문하거나, 임신을 조심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상기 언행을 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저런 말을 사내에서 들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도 해당 할 수준의 발언이네요

    저런 행동은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불편하다면 명확하게 선을 긋고, 필요하다면 조직 내 공식 채널을 이용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