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정휴일 근무시 대체 휴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휴일(예: 근로자의 날, 설날, 추석 등)에 근무한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대체휴무만 제공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즉, 대체휴무만으로는 휴일근로수당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휴일근로수당 대신 유급 대체휴무’를 부여하기로 한 경우에는 수당 대신 대체휴무 부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근무까지 발생했다면 8시간까지는 시급의 1.5배, 그 초과 시간은 2배로 계산해야 하며, 대체휴무로 대체한 시간이 있다면 해당 부분만큼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Q. 사학연금 퇴직금 퇴직 안 하고 수령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학연금 퇴직금(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은 실제 퇴직이 발생해야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 종료만으로는 퇴직 처리되지 않으며, 계속 재계약하여 근무 중인 경우에도 퇴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퇴직 없이 일시금 수령 후 재가입하는 방식은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허위 퇴직으로 처리될 경우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혼 등 자금 사유로는 사학연금공단의 대출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Q. 부당해고인것 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장이 근로자의 사적 금전거래를 이유로 해고를 시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근로자 귀책이 없는 사적 사유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로 해고되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선원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용될 경우 복직 또는 임금 상당액의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구제신청은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만약 제 업무와 상관 없는 지시를 계속해서 내리게 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복적이고 부당한 업무지시가 지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와 명백히 무관하거나 모욕적 의도가 포함된 지시, 또는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반복적인 부당지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두 번의 지시는 단순 업무 판단으로 볼 여지도 있어,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지시의 빈도와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사업장 내 절차 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