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휴일 근무시 대체 휴무 가능하나요?
법정휴일 근무시에 휴일근로수당과 대체휴무 둘다 지급할수 있나요?
일 8시간 근무 시 1.5배 가산 초과근무발생시 발생분은 2배로 지급하되
만일 대체휴무를 지급했을경우 휴일근로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 공휴일에 대해서 휴일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휴일 대체하게 되면 소정근로일과 대체된 것으로
원래의 공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 임금 지급이 원칙이나 노사가 합의하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범위에 대해서도 노사가 합의할 수 있습니다. 즉, 휴일근로 전체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거나, 8시간분은 임금으로 지급하고 8시간 초과분만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한 때는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별도로 서면합의를 한 내용이 없다면,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만 지급되는 것이지 대체휴무도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휴일(예: 근로자의 날, 설날, 추석 등)에 근무한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대체휴무만 제공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즉, 대체휴무만으로는 휴일근로수당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휴일근로수당 대신 유급 대체휴무’를 부여하기로 한 경우에는 수당 대신 대체휴무 부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근무까지 발생했다면 8시간까지는 시급의 1.5배, 그 초과 시간은 2배로 계산해야 하며, 대체휴무로 대체한 시간이 있다면 해당 부분만큼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지는 방식은 아니고 휴일대체와 혼동이 많습니다.
휴일대체는 근로일과 휴무일을 1:1로 교체하는 것으로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발생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를 지급하기 위하여는 가산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대휴 지급 시에는 부족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