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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생산적인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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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 근무시 대체 휴무 가능하나요?

법정휴일 근무시에 휴일근로수당과 대체휴무 둘다 지급할수 있나요?

일 8시간 근무 시 1.5배 가산 초과근무발생시 발생분은 2배로 지급하되

만일 대체휴무를 지급했을경우 휴일근로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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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 공휴일에 대해서 휴일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휴일 대체하게 되면 소정근로일과 대체된 것으로

    원래의 공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 임금 지급이 원칙이나 노사가 합의하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범위에 대해서도 노사가 합의할 수 있습니다. 즉, 휴일근로 전체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거나, 8시간분은 임금으로 지급하고 8시간 초과분만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한 때는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별도로 서면합의를 한 내용이 없다면,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만 지급되는 것이지 대체휴무도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휴일(예: 근로자의 날, 설날, 추석 등)에 근무한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대체휴무만 제공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즉, 대체휴무만으로는 휴일근로수당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휴일근로수당 대신 유급 대체휴무’를 부여하기로 한 경우에는 수당 대신 대체휴무 부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근무까지 발생했다면 8시간까지는 시급의 1.5배, 그 초과 시간은 2배로 계산해야 하며, 대체휴무로 대체한 시간이 있다면 해당 부분만큼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지는 방식은 아니고 휴일대체와 혼동이 많습니다.

    휴일대체는 근로일과 휴무일을 1:1로 교체하는 것으로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발생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를 지급하기 위하여는 가산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대휴 지급 시에는 부족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