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사권이 회장에게 있는데 회장이 책임을 안지려고 이사회에 의결을 요하면 공동책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인사권이 회장에게 있고 해당 인사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그 결정은 회장 개인의 결정이 아닌 회사 전체의 의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가 복직 및 미지급 급여 지급안을 의결했다면, 이는 공동책임의 형태로 회사 전체가 그 결정을 수용한 것입니다. 다만, 인사규정 위반이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결정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의결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 상법상 책임(업무상 배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장의 귀책 여부는 단독결정 여부와 내부 규정, 정관, 이사회 논의 과정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Q. 직장내 괴롭힘 어디에 신고 하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사의 반복적인 공개적 질책과 모욕적 언행이 지속되어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장 내 처리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녹음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시고, 진술서나 참고인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노동청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Q. 퇴직금의 DB 형과 DC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 제도에서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확정되고, 이를 위한 적립과 운용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반면 DC형(확정기여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매월 적립하고, 그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금 수령액이 달라지며, 운용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DB형은 안정성, DC형은 운용성과에 따른 수익 가능성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 및 내용 위반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실제 근로한 일수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실습이나 교육이라 하더라도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6일을 실제로 근무하셨다면 6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일치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 중이라 하더라도 '당일 퇴사'는 사직 의사 통보 후 3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적으로는 바로 퇴사처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동의하면 즉시 퇴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