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및 내용 위반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궁급합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1개월 안으로 퇴사 시 3일은 실습 및 교육으로 제외하여 급여를 주신다고 되어 있는걸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시 이 부분 말씀드리고 만약 6일 일했으면 6일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근로 3일의 급여가 지급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수습 3개월이라 당일 퇴사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실제 근로한 일수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실습이나 교육이라 하더라도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6일을 실제로 근무하셨다면 6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일치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 중이라 하더라도 '당일 퇴사'는 사직 의사 통보 후 3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적으로는 바로 퇴사처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동의하면 즉시 퇴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습 및 교육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상 필요에 의해 실시되었으므로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라도 퇴사절차 규정(예, 30일 전 통보)가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1개 월 이내 퇴사시 3일을 교육으로 처리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보여지고, 6일을 근무했으면 6일에 대한 임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교육기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하세요.
그리고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다고 하여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실제 근로한(교육받은) 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중이라도
한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하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개월 이내 퇴사를 이유로 3일분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없이, 근로자가 6일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6일 근무에 대한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6일을 근무하였음에도, 3일분 임금만 지급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사직의사를 밝혀야 한다"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수습기간 중이라도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 사전에 사직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퇴사 통보 후 출근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사직통보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당일퇴사를 통보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기간에 근로자를 무단결근한 것으로 처리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룰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일퇴사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사용자가 당일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급적 원만한 협의를 거쳐 퇴사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개월 내에 퇴직했다는 이유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6일 근무했다면 전부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능한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사직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임금을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퇴직절차를 준수하여 퇴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 3일분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에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당일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든 뭐든 당일 퇴사는 사용자가 합의해주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외에 사용자가 합의해주지 않았는데 퇴사 통보했다고 안 나오면 무단결근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당할 수도 있습니다
1개월안으로 퇴사시 3일은 실습 및 교육으로 제외한다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기간이 근로제공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이였다면 제외하는것도 가능하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의 제공에 불과하다젼 공제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실습·교육 기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거나, 출근 등 근로자의 의무가 있었던 경우, 해당 기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순수한 교육(강의 듣기 등)으로 근로제공이 아닌 경우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입문 교육이나 실습 기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