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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충직한북극곰
더없이충직한북극곰

근로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그마저도 분실했습니다.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근무했던 곳은 2년간 수습기간이 끝나면 비율제로 바꾸고 월급을 훨씬 더 올려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저를 맘에 안든다고 근무시간은 늘리고 비율제로 바꾸지도 않았으며 월급도 아주 조금 늘려 1년 넘게 계약조건을 불이행하였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에 비해 월급이 절반도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퇴사한지 3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보상 받을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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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분실되었더라도 계약조건을 불이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의 계약 위반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 비율제 전환 약속 등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 녹취, 증인 등)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임금청구는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할 경우엔 진정 결과도 불확실하므로, 관련 자료부터 최대한 확보해 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비율제로의 변경에 관한 약정이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약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손해를 보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사건 해결이 용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임금을 지급햬야하고 퇴사 후 3개월 지났으면. 노동청에 진정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혹 분실하였다면 사용자에게 3년간 보관의무가 있으로 일단 최대한 입증자료를 모아서 진정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다른 방법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질문자님이 주장하신대로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분실했더라도 다른 증거들(문자, 녹음, 메신저 내용 등)을 활용하여 계약상의 임금보다 적게 지급해온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 등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임금체불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다면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사항을 입증하는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해당 직장에 다니는 다른 인원들의 계약서나 사규 등을 구해서 대응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세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회사 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