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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매혹적인고등어
그래도매혹적인고등어

직원 이틀전 해고 통보를 당했습니다.

직원으로 일 하고 있는데 근로 계약서 미작성에 월급은 매달 밀리는 상황이였습니다.

갑자기 2틀 전에 15일까지만 근무해달라고 직원 월급을 주기 어려워졌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구두상으로 5-12시 근무로 이야기를 하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 상황상 손님이 빨리 빠지면 11-12시 사이 퇴근도 했는데 급여 삭감에 이유가 되나요?

그러고 퇴사를 하고 2주 안에 급여가 들어오는것이 맞나요?

근로 계약서를 안적고 일을 했는데도 권고 사직이 아닌 해고이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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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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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퇴근을 한 경우, 조기 퇴근이 사업주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조기퇴근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사업주의 지시없이 조기에 퇴근한 것이라면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손님 상황에 따라 일찍 퇴근한 부분이 사용자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급여 삭감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 종료를 통보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하지 못하고 조퇴했다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할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손님이 없어서 조기퇴근을 하고 임금을 삭감한다면 5인미만 사업장은 가능하나 5인이상이면 해당 조기퇴근한 시간은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만큼은 지급되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일찍 퇴근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 100%를 삭감할 수 없고 30%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2. 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3. 네, 권고사직 및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강제 조기퇴근 부분에 대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사 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계약서가 없더라도 해고되었다며 실업급여 사유는 됩니다.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청구 검토를 5인 미만이라면 후자에 대해서만 전문가와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합의 없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퇴근시간보다 적은시간을 근무한 경우

      회사에서는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퇴사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