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는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을 받나요?
월급제로 급여를 받는경우 매월 근무일수가 다르더라도 매월 받는 급여는 항상 똑같은 금액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근무일수에 따라 다르게 받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임금을 정한 경우 달력의 일수에 상관없이 즉, 역일 상 30일 이든 31일이든 동일한 월급을 받게 됩니다.
다만 결근, 조퇴 등이 있을 경우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월급제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동일한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월급제는 '1개월 단위'로 정액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달마다 근무일수가 달라도 급여가 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중도 입·퇴사자나 무급결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월급을 나누어 지급하거나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동일한 월급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제는 매월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아도 월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면 월급액수는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시급제는 매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월 임금액수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통 기본급은 동일하고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수당에서 차이가 나고 또 세금때문에 월별로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시급제 및 일급제와는 달리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월급제로 하는 경우 매달 일수가 다름을 감안하여 한달 4주가 아닌 4.345주로 하여 임금산정을
하기 때문에 월일수가 차이나더라도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해진 임금이 지급되며, 그 금액은 1년을 평균하여 계속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