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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 수당산정 기준이 되는 주에 대한 해석

공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저희는 월요일 시작 일요일 끝을 한 주로 봅니다.

5월 마지막 주-6월 첫 주의 경우 5.26부터 5.31에 이미 12시간을 연장하여 근로한 경우 6.1은 연장근로하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초과수당은 달마다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된 하나의 주로 보아야하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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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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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1주’(7일간, 통상 월~일)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이는 달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5월 26일(일)~6월 1일(토)이 한 주라면, 이 기간 내에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수당을 월 단위로 지급하더라도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은 따로 적용되므로, 6월 1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5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연장근로시간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는다면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초과 여부는 매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미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일요일에 추가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가 1주입니다. 5월 31일까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이면 6월 1일에 더 이상 근로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을 한주 기산일로 정하고 있다면 6월 1일 근무로 인하여 5월말부터 1주간의 근로가 52시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요일부터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기업 및 대부분의 업무 현장에서는 "월요일~일요일"을 1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는 이렇게 정해진 1주(월~일) 단위로 산정합니다.

    월별로 초과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주 단위"로 따져야 합니다. 즉, 월급 계산이나 수당 지급은 월 단위로 하더라도, 연장근로 한도는 주 단위로 관리해야 합니다.

    월~일을 1주로 보는 경우, 5.26~6.1이 한 주(월~일)로 묶이므로 이 기간 내 연장근로 합계가 1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6.1(일)이 해당 주(5.26~6.1)에 포함된다면, 5.26~5.31까지 이미 12시간을 연장근로했다면 6.1에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6.2(월)부터는 새로운 주(6.2~6.8)로 연장근로 한도가 리셋됩니다.

    초과수당을 월 단위로 지급하더라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주 단위로 따져야 하므로, 6.1이 주의 마지막 날(일요일)이라면 해당 주의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