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시 수당산정 기준이 되는 주에 대한 해석
공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저희는 월요일 시작 일요일 끝을 한 주로 봅니다.
5월 마지막 주-6월 첫 주의 경우 5.26부터 5.31에 이미 12시간을 연장하여 근로한 경우 6.1은 연장근로하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초과수당은 달마다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된 하나의 주로 보아야하는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1주’(7일간, 통상 월~일)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이는 달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5월 26일(일)~6월 1일(토)이 한 주라면, 이 기간 내에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수당을 월 단위로 지급하더라도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은 따로 적용되므로, 6월 1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5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연장근로시간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는다면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초과 여부는 매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미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일요일에 추가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가 1주입니다. 5월 31일까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이면 6월 1일에 더 이상 근로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을 한주 기산일로 정하고 있다면 6월 1일 근무로 인하여 5월말부터 1주간의 근로가 52시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요일부터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기업 및 대부분의 업무 현장에서는 "월요일~일요일"을 1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는 이렇게 정해진 1주(월~일) 단위로 산정합니다.
월별로 초과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주 단위"로 따져야 합니다. 즉, 월급 계산이나 수당 지급은 월 단위로 하더라도, 연장근로 한도는 주 단위로 관리해야 합니다.
월~일을 1주로 보는 경우, 5.26~6.1이 한 주(월~일)로 묶이므로 이 기간 내 연장근로 합계가 1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6.1(일)이 해당 주(5.26~6.1)에 포함된다면, 5.26~5.31까지 이미 12시간을 연장근로했다면 6.1에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6.2(월)부터는 새로운 주(6.2~6.8)로 연장근로 한도가 리셋됩니다.
초과수당을 월 단위로 지급하더라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주 단위로 따져야 하므로, 6.1이 주의 마지막 날(일요일)이라면 해당 주의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