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하는 법?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는 2022년 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음식점에서 근무했습니다.
2022년 8월에는 2주간 휴가를 다녀왔고, 2024년 2월에는 3주, 2025년 4월에는 1주, 2024년 8월에는 5일간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퇴사한 후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휴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금의 지급조건은
4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니 15시간이상일 것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일 것
위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언급하신 휴가 사용 등인 퇴직금 지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해주신 기간(2022년 2월~2025년 6월)은 약 3년 4개월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사용하신 휴가가 무급휴가이거나 장기간 결근 등으로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로 처리되었거나, 무단결근이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당 30일분의 임금으로 산정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하는바, 계속근로기간에는 실근로시간은 물론 휴가기간 등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퇴직금 발생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위 근무기간 동안에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지급대상이 됩니다. 중간에 휴가 다녀왔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씩, 1년 이상 단절없이 계속근로 후에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하고
여기서 단절이라 함은 휴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휴가를 조금 길게 간 것은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가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휴가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바 퇴직할 때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2년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