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팜반빈
팜반빈

일당로 받으면 일요일과 빨간날 출근하면 2.5빼더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외국인이고 조선소에 다녀고 있습니다. 우리회사에 일당로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일요일과 빨간날 출근하면 2.5빼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회사가 그렇게 안된다고 했어요. 일당이 14만원 이면 14만원 만 받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당제 근로자라면 공휴일 및 주휴일에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공휴일이나 주휴일 근무 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더불어 통상임금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상사 업장이면은 일요일과 맑은 날에 출근 시 50%의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일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를 안 하더라도 지급되는 임금, 근무를 했을 때 지급되는 임금까지 해서 5인이상이면 250%가 지급되나,

    5인미만 사업장이면 100%기본임금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일급제의 경우 유급휴일100% +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의 임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당제 근로자라도 순수 일용직인지 형식만 일용직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순수 일용직(일 단위 계약, 다음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경우에는 공휴일(빨간날)이나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근로 제공에 따른 1일분 일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즉, 일당이 14만원이면 14만원만 받고, 추가 가산수당(2.5배 등)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임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형식은 일용직이지만 계속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는 만약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사실상 계속 근로가 예정된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공휴일이나 주휴일(일요일)에 근무하면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수당(1일분 임금)

    근로제공에 따른 1일분 임금

    휴일근로 가산수당(1일분 임금의 50%)

    총 2.5일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일당 14만원 × 2.5 = 35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당제로 근무하더라도 일요일이나 빨간날(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휴일로 지정된 날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이때는 통상임금의 1.5배가 기본이고, 연장근로까지 포함되면 최대 2배 또는 2.5배까지도 가능합니다. 조선소처럼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