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계약서 제시 후 해고시 부당해고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제시한 뒤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근로를 중단시키는 것은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출근을 막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속 근무 중이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구조조정 이미지
Q.  직원이 자꾸 다른직원이랑 트러블을 일으키는데 짜르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이 끝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트러블이 아니라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해고 전에는 경고나 징계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복직명령 또는 금전보상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실업급여나 법적 분쟁에서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포괄임금제 주6일 근무 월급 깎이는 게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정해진 급여는 소정근로와 약정 연장근로를 포함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매월 약정된 근로일수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단순히 휴무일 변경으로 월급이 깎이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근무일이 약정된 주 6일보다 줄어들거나 근로일수가 모자랄 경우 일할계산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로 보아, 월급에 주휴 포함 및 연장근로 14시간이 정액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무급처리되지 않는 이상 급여 삭감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변경된 휴무일이 회사와의 협의 하에 이루어졌다면 감액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중도 퇴사자 임금 계산법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고 실제 근무가 시급제 형태로 이뤄졌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하루 9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없이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또 주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도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시급(10,030원) 기준 9시간 X 4일 + 주휴수당을 포함한 계산 방식이 오히려 합리적이며, 사장님이 월급 / 총일수로 계산해 지급한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산업재해 이미지
Q.  산업재해 재판정시 등급은 어찌되나요?상해진단결과 상완골몸통의개방성골절좌측 요골하단의개방성골절좌측 요골신경의손상좌측 척골신경의손상좌측 정중신경의손상좌측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완골과 요골의 개방성 골절에 더해 좌측 요골·척골·정중신경 손상이 있다면 중증의 상지 신경 및 기능장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재해보험법상 장해등급은 고용노동부 고시(장해등급표)에 따라 상지 기능장해와 신경계 손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7급부터 12급 사이의 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진단서와 현재의 회복 상태, 재활 후 기능 제한 정도 등을 바탕으로 공단에서 재판정을 하게 되며, 이전 장해판정 결과보다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등급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심사 절차를 거쳐야 확정되며, 필요시 산업재해심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통해 재심사도 가능합니다.
26126226326426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