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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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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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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근 후에도 상사에게 연락을 받고 집에서 일한다고 하면 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퇴근 후에도 집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근로에 해당하며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일정 시간 동안 업무 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면 연장근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청구도 가능하며, 증빙자료(카톡, 메일, 업무 산출물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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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직원입장에서 불이익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본인의 근무조건(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입증하기 어려워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등의 분쟁 발생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일한 시간을 주장하더라도 사용자 측이 부정할 경우 근거가 부족해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문자, 카톡, 급여 입금 내역 등 간접적인 증거라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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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한데 받아야하는 돈이 있는 경우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연장근로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고 민법 제741조에 따라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직원에게 자진 반환을 요청하고, 동의 시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 등을 통해 환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징계는 취업규칙에 따라 절차를 준수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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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식업 이직고민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요식업은 특성상 근무시간이 길고 주말·공휴일 근무도 잦아 워라밸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호텔외식조리과 전공을 살리되 단체급식, 병원식당, 학교급식업체, 대기업 구내식당 등 비교적 정시 퇴근이 가능한 분야로 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조리 관련 행정직이나 교육직(조리학원 강사 등)도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삶의 균형을 원하신다면 현재 업종 내에서 조건이 나은 쪽으로의 이직도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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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밀린 임금 받을수 있을까요??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사업주)가 바지사장이고 실질적으로 부장이 사업을 총괄했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 즉 공식적인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설령 부장이 실질 사장처럼 보인다 해도, 공식적으로 고용한 주체가 아닌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만약 부도가 나더라도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국가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에 진정을 넣고, 체불임금확인서나 확정판결을 통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부장이 ‘자기도 월급을 못 받았다’며 사용자 지위를 부인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주로 판단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므로, 문자, 녹취, 급여지급 방식 등 실질적인 지시·관리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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