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근 후에도 상사에게 연락을 받고 집에서 일한다고 하면 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퇴근 후에도 집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근로에 해당하며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일정 시간 동안 업무 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면 연장근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청구도 가능하며, 증빙자료(카톡, 메일, 업무 산출물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직원입장에서 불이익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본인의 근무조건(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입증하기 어려워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등의 분쟁 발생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일한 시간을 주장하더라도 사용자 측이 부정할 경우 근거가 부족해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문자, 카톡, 급여 입금 내역 등 간접적인 증거라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밀린 임금 받을수 있을까요??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사업주)가 바지사장이고 실질적으로 부장이 사업을 총괄했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 즉 공식적인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설령 부장이 실질 사장처럼 보인다 해도, 공식적으로 고용한 주체가 아닌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만약 부도가 나더라도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국가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에 진정을 넣고, 체불임금확인서나 확정판결을 통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부장이 ‘자기도 월급을 못 받았다’며 사용자 지위를 부인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주로 판단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므로, 문자, 녹취, 급여지급 방식 등 실질적인 지시·관리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