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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믿을만한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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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한데 받아야하는 돈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직원이 근로시간을 조작해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간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징계조치도 진행하고 지급한 연장근로수당도 환수해야하는데 이 경우 어떤 방식으로 처리흐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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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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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우선 근로자에게 부당이득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권고하고 그래도 불응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월급에서 공제하거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

    미리 예고하여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별도로 부당이득에 대해 반환을 청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조작으로 임금을 더 가져갔다면 해당하는 만큼을 줄 임금에서 공제하고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부당이득을 반환받으려면 당사자에게 직접 요구하여야 하며,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근로시간을 조작하여 연장 근로 수당을 부정적으로 수급을 한 경우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연장근로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고 민법 제741조에 따라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직원에게 자진 반환을 요청하고, 동의 시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 등을 통해 환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징계는 취업규칙에 따라 절차를 준수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근로시간을 조작해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징계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자진납부하도록 하거나 혹은 임금 상계 동의서를 받아 다음 임금 지급시에 일정액을 감액하고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거쳐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직원의 동의를 얻어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비위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징계조치와 환수조치는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조치는 회사 사규를 고려하여 징계위원회 진행 등 절차를 밟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수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본인의 동의가 없는 한,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는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진행되어야합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을 받았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반환)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절차적으로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을 전수조사하여 부당수령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 후 해당 근로자에게 부당수령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합니다.
    근로자가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또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의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환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변론절차 없이 1~2개월 내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어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을 환수할 때, 실제 근무한 시간에 상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 및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