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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에도 상사에게 연락을 받고 집에서 일한다고 하면 근무인가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집에서도 업무를 보는경우가 있는데요.

퇴근을 했는데도 상사에게 연락을 받아서 집에서 일하는 경우 근무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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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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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질적으로 집에서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일을 했다면 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로 인정을 받으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는 점에 대해 회사측과 명백히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백한 업무상 지시가 있었고 거절할 수 없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으나

    호의적(신뢰적) 관계에 기초하여 부탁을 받아 자발적으로 수행하였다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가 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하여 근무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 상사에게 연락이 오고 일을 하는것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에 직장 상사에게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업무 상실을 내린 자체에 대해서 벌금을 내리는 것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논의는 있으나 아직 아무런 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퇴근 후 직장 상사가 명시적으로 업무 지시를 해서 그 지시 수행을 위해 업무를 한 것이 분명하게 인증이 된다며 연장근로로와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퇴근 후에도 집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근로에 해당하며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일정 시간 동안 업무 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면 연장근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청구도 가능하며, 증빙자료(카톡, 메일, 업무 산출물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 가능한 상태로 두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퇴근하고 집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횟수가 빈번하고, 시간이 길수록 연장근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퇴근 후 상사가 카톡, 전화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이를 실제로 처리했다면 이는 연장근로(초과근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 등은 퇴근 후 메신저로 받은 업무 지시를 집에서 처리한 경우를 실질적 근무로 인정해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명령한 판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1구단12345 등).

    연장근로가 인정되려면 근로자의 동의와 수당 지급이 필요하며, 근로자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대화 기록, 이메일 등)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사의 지시, 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집인지 사무실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