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년 2월말까지 육아휴직 쓰기로 했는데 갑자기 7월에 복귀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육아휴직을 썼는데 대표님께서 갑자기 7월에 복귀해야한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복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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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까지는 복직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복직명령에 불응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 사용권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의 복귀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복귀를 강요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용한 기간 동안 사용자가 임의로 복귀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보호되는 제도이며, 승인된 기간 내 복귀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복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에 응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복귀가 어렵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히고, 만약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라면 회사의 복직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