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달님이
달님이

내년 2월말까지 육아휴직 쓰기로 했는데 갑자기 7월에 복귀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육아휴직을 썼는데 대표님께서 갑자기 7월에 복귀해야한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복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까지는 복직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복직명령에 불응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 사용권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의 복귀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복귀를 강요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용한 기간 동안 사용자가 임의로 복귀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보호되는 제도이며, 승인된 기간 내 복귀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복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에 응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복귀가 어렵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히고, 만약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라면 회사의 복직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