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재고관리하다가 빵꾸나면 보통 알바 자기 돈으로 메꾸나요?
담배관리하다가 몇개 빵꾸났는데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실제 수량과 등록 수량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빵꾸난 담배를 제 돈으로 이체해서 메꾸라고해서 메꿨었는데 이게 그러면 안된다고 최근에 들었습니다. 초창기때 그러고 지금은 안그러는데
시재점검은 본인돈으로 메꾸는게 맞는데 물건이나 재고관리는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전애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비율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재고나 시재 차이로 인한 손해를 알바생이 자비로 메꾸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사용자는 손해를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담배나 재고 빵꾸가 단순 실수나 관리체계 문제라면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개인이 이체한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재 점검도 마찬가지로 동의 없이 공제하거나 자비부담시키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실제 손해액을 청구하려면 민사상 책임을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과실유무, 그 정도에 따라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질문자님에게 물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