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인수인계시에 +부분 처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근무자가 바뀔때마다 현금과 담배에 대해 인수인계를 할때 현금이나 담배의 재고가 포스에 등록된것과 착오가 있을시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전 근무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남았을 경우 어떻게 하는게 정당한 걸까요?
남은만큼 더 부담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인수인계시 담배 한갑이 남았으면 담배 한갑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하든지 현금으로 내든지...(더 내는 돈은 당연히 사장 주머니로 들어가겠죠? 무슨 벌칙의 개념이라고 하는데 많이 당황스럽네요) 설명을 했는데 본인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바꾸기 싫다고 하니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그냥 넘어가려 하는데 그래도 작은 금액이지만 좀 화가 나네요ㅠㅠ
이건 사장의 재량이니까 그냥 따라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