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손해를 영업장에 끼친다면 변상해야 하는지
편의점 알바중인데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할경우 벌금 300만 중 반을 저에게 부담해야된다는데 법적으로도 제가 반을 부담하는게 맞나요?
(민증검사했는데도 얼굴이 삭은경우등..)
그리고 근무중에 실수로 맥주를 깨뜨린것을 변상해야 도리인지
또 2+1인데 손님이 이벤트를. 몰라서 2개만 가져가는데 손님몰래 재고를 하나 더찍어서
3개를 만들면 현장실제 재고는 하나가 더 많게 됩니다
이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재고가 다르다고 제가 틀렸다고 사람 들들 볶습니다
이 문제로 저에게 변상을 요구할경우 어떡하는게 맞는지요?
창고에 씨씨티비는 사장이 안 달아놓고 알바들이 라면소컵 훔쳐간다고 의심하는데
씨씨티비 안 달은 사장 문제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동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내용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 손해액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고의, 과실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지워질 수 있으나, 상기 내용만으로 판단해보자면 질문자님이 부담해야할 책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손해액을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CCTV로 근태관리를 하는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