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시재 부족시 사비로 채우는게 맞는건가요?
편의점에서 근무 중입니다
제 실수로 시재가 마이너스라면 제 사비로 채워야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점주께 먼저 말씀드린 후에 네 실수이니 네가 채워둬라 하시면 그때 채우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뉴스 기사에서는 사비로 충당시 임금체불에 해당된다고 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삭감하는것은 임금체불이 분명합니다.
임금삭감은 하지않고 근로자에게 지급요청하는 경우도 사업주가 분명히 입증을 통해 근로자 과실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실수로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사장이 입증하여
선생님에게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혹시 임금에서 삭감하고 지급하면 임금체불이니 노동청 신고하세요.
(삭감을 근로자가 동의하면 문제없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비로 충당하는 것 자체가 임금체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그 금액은 노사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