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시재 부족시 사비로 채우는게 맞는건가요?
편의점에서 근무 중입니다
제 실수로 시재가 마이너스라면 제 사비로 채워야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점주께 먼저 말씀드린 후에 네 실수이니 네가 채워둬라 하시면 그때 채우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뉴스 기사에서는 사비로 충당시 임금체불에 해당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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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삭감하는것은 임금체불이 분명합니다.
임금삭감은 하지않고 근로자에게 지급요청하는 경우도 사업주가 분명히 입증을 통해 근로자 과실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실수로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사장이 입증하여
선생님에게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혹시 임금에서 삭감하고 지급하면 임금체불이니 노동청 신고하세요.
(삭감을 근로자가 동의하면 문제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비로 충당하는 것 자체가 임금체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그 금액은 노사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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