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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지조있는앵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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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정산금 알바생 사비 충당 및 CCTV로 실시간 근로자 태도 확인

1) 알바 중 시재정산을 해보니 -3,000원이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우리 편의점은 시재가 안 맞으면 해당 타임 알바생이 다 채우는게 원칙이다"라고 하시길래

"알바생 사비로 정산금 채우라고 하는거 불법 아닌가요?"라고 하니

본인이 몇년간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그런 법은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하며 담당장님께 바로 전화하시더니 그런 법 없다고 하십니다.

1-1) 저는 시재금 충당을 알바생의 사비로 충당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사장님 말씀대로 이런 법은 없는 건가요? (월급에서 공제가 아닌 즉시 사비 충당입니다)

2) 근무 첫날 사장님께서 본인 집 거실 대형 TV에 편의점에 설치한 CCTV를 연결해 실시간으로 근무자와 손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는 배가 아파 6분 정도 편의점을 비우고 화장실에 있는 사이 사장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지금 어디 있냐? 왜 이렇게 편의점을 오래 비우냐? 네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그냥 돌아간 손님이 몇이나 되는 줄 아냐" 라면 호통을 치시길래

"사장님, 지금 제 근무를 지켜보는 거 불법 아닌가요?" 라고 말씀드리니

"너를 보는게 아니라 손님을 보는거다, 내가 첫날 우리 집에서도 티비로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았냐, 지금 손님이 몇이나 그냥 갔는 줄 아냐"라며 저를 지켜보는 것이 텅빈 매장의 손님을 지켜본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2-1) 집에 있는 TV로 근로자를 지켜보는 것이 아닌 손님을 본다고 하는데 손님을 보는 이 행위가 가능한가요?

(실제로 알바생과 사장님이 직접 쓰는 알림장 같은 곳에 타 알바생의 태도를 지적(화장실 자주 방문, 일 안하고 핸드폰 한다, 친구를 데리고 온다, 쓰레기를 제대로 안버린다 등등)하거나 본사와 본인이 지켜보고 있다는 메모가 다수 적혀 있음)

(최근 근로자 감시 CCTV 이슈가 일어난 이후로 근무자 태도 지적을 적은 알림장 앞부분을 테이프로 붙여두심)

3-1) 알바생 후임을 구할때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하면 저는 최소 며칠간의 후임을 구하는 기간을 드려야 하나요?

4-1) 근로계약서를 근무 첫날 작성한 것이 아닌 근무 시작 약 3주후 작성되어 있는 계약서에 싸인하였고, 해당 계약서는 저는 별도로 교부 받은 것 없이 사장님만 들고 계십니다. 저도 근로계약서를 1장 받는 것이 맞나요?

5-1) 알바를 그만둔 후 사장님께서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장사본, 이력서 그리고 근로계약서 중 제가 다시 받아올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재 충당을 알바가 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 시재 충당을 알바가 해야 한다는 법이 없으면 안해도 되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cctv로 근로자 감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후임을 구하지 않고 바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근로자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서류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반환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