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cu 편의점 알바 월급 지급 미납되면 대처
사장님의 지시를 몇 개를 이행하지 못해서 사장님이 많이 화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인 업무는 했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의 지시를 몇 개를 이행하지 못해서 사장님이 많이 화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 팩스,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업무가 조금 미숙한 경우라도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약정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화가 난 경우라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니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시의 불이행이나 이로인한 책임과 별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진정이나 고소, 소송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소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