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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담한뻐꾸기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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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편의점 알바 월급 지급 미납되면 대처

사장님의 지시를 몇 개를 이행하지 못해서 사장님이 많이 화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인 업무는 했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의 지시를 몇 개를 이행하지 못해서 사장님이 많이 화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 팩스,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업무가 조금 미숙한 경우라도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약정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화가 난 경우라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니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시의 불이행이나 이로인한 책임과 별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진정이나 고소, 소송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소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