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이 돼나요?
직장인 입니다.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이 돼는지 알고 싶습니다.
몇 일전 회사에서 전날에 출장지로 이동을 했는데
주말 특그비가 나오지 않느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통상적으로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자택에서 출장지로 이동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근로자 임의로 휴일 또는 야간에 다음 목적지로 이동했다 해서 야간-휴일근로로 보지 않습니다(근기 68207-2955, 2002.9.25)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이 업무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동 중에도 업무의 연장이거나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주말에 이동한 경우라면 통상적으로는 유급처리 또는 별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출장을 위해 자율적으로 이동만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의 출장비 지급 기준이나 복무규정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서 이동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수행을 위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출장지 이동은 업무 수행 목적으로 이동하는 시간인 만큼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로와 시간으로 이동하여야 적법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장 등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간주근로시간제를 통해 출장 시 인정하는 시간을 사전 합의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