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훌륭한뜸부기286
훌륭한뜸부기286

이동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이 돼나요?

직장인 입니다.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이 돼는지 알고 싶습니다.

몇 일전 회사에서 전날에 출장지로 이동을 했는데

주말 특그비가 나오지 않느다고 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통상적으로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자택에서 출장지로 이동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근로자 임의로 휴일 또는 야간에 다음 목적지로 이동했다 해서 야간-휴일근로로 보지 않습니다(근기 68207-2955, 2002.9.25)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이 업무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동 중에도 업무의 연장이거나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주말에 이동한 경우라면 통상적으로는 유급처리 또는 별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출장을 위해 자율적으로 이동만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의 출장비 지급 기준이나 복무규정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서 이동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수행을 위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출장지 이동은 업무 수행 목적으로 이동하는 시간인 만큼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로와 시간으로 이동하여야 적법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장 등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간주근로시간제를 통해 출장 시 인정하는 시간을 사전 합의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