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3년6월5일 입사자가 25년6월이 경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년 6월 5일 입사자의 경우 1년차에는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인 2024년 6월 5일에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후 2년간 계속근로 시 추가 연차는 3년차가 되는 2026년 6월 5일에야 1일이 증가합니다.따라서 2025년 6월 5일 시점에서는 15개의 연차가 사용 가능하며, 16개는 아닙니다. 연차 16개는 2026년 6월 5일에 발생하게 됩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고, 출퇴근 시간 등 근로조건이 관행이나 구두로 정해졌다면 지각 여부도 실제 근무형태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면계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출근시간이 없다고 보긴 어렵고, 실제 출퇴근 기록이 있다면 그 기준으로 지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루 2분 지각은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피보험자격확인청구이후 근로자 보험료 못 낼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4대보험 자격이 소급 인정되면 사업주는 소급 기간 동안의 보험료 전액을 일단 납부해야 하며, 이후 근로자 부담분(보통 절반)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강제로 공제하거나 강제징수하는 권한은 없고, 민사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즉,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주는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로 소액이라면 대부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갈등이 심한 경우 실제 청구 가능성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대응 방안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Q. 간이대지급금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가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도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공단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받으신 사업주확인서는 소송용일 뿐, 간이대지급금 신청에는 사용이 어려우며 반드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소송은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나, 변호사 선임 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이기고 변호사 비용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판결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나, 입증이 쉽지 않고 일반 체불임금 소송과는 별개로 다뤄집니다. 체불금액이 작더라도 감정적 스트레스가 큰 사안이므로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 법률지원을 먼저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Q. 연월차문의입니다.(긴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방식이 맞습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개의 유급휴가(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다시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이 둘은 별도로 부여되는 것이며, 중복되지 않습니다.따라서 1년 미만 시 발생한 연차 11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년 시점에는 총 26개의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년 미만 연차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