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간이대지급금 [Web발신]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 지사 ooo차장입니다. 고객님께 안내드리기 위해 전화드렸으나 연결이 안되어 문자 남깁니다.
고객님이 접수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서를 검토한바, 노동부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는 사용용도가 소송제기용으로 민사 소송 을 진행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 신청할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신청하실때는 판결문 일체,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외국인등록증, 통장계좌번호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제목
이런식으로 왔는데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변호사를 만나서 진행 하라는데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소송 후 판결이 나야만 돈을 받을 수 있는건지..변호사 비용이 나오면 이 비용도 사업주한테 청구가능한건지정신적피해보상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월급 200만원 때문에 벌써 1년째 이러고 있어서 시간적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입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가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도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공단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받으신 사업주확인서는 소송용일 뿐, 간이대지급금 신청에는 사용이 어려우며 반드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은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나, 변호사 선임 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이기고 변호사 비용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판결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나, 입증이 쉽지 않고 일반 체불임금 소송과는 별개로 다뤄집니다. 체불금액이 작더라도 감정적 스트레스가 큰 사안이므로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 법률지원을 먼저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문제가 발생하니 먼저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문을 근거로 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무료법률구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변호사 비용과 위자료등은 대지급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소송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하니 변호사와 상의해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대법률구조공단에서 최종 3개월간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관련 민사소송 등 무료법률구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보시고,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 상담(국번 없이 132)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송제기용으로 발급이 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임금체불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대지급용'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하다면 이를 발급 받으시어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용도의 발급이 불가한 경우 월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