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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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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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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 발생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일 장소, 동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시적인 업무라도 사용자의 지시로 수행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형식적으로 사업소득 처리 시 추후 위장도급 또는 4대보험 회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별도 계약과 외주 구조가 명확한 경우에만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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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개월계약 만료후 실업급여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기준 과거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거 직장생활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충분하다면, 이번 1개월 단기계약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계약은 계약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므로, 자발적 중도퇴사 없이 정상적으로 계약 종료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경력이 있다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도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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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원경찰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휴게시간 또한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이어야 합니다. 공식 휴게시간 중 난동진압 등으로 실제 휴게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는 실근로시간으로 보며, 별도의 휴게시간을 다른 시간대에 보장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였더라도 형식적인 휴게만 부여하고 실질적 휴게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지 않은 이상 예외가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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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무단결근,지각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이 있는 주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지각의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판단하므로, 각 주마다 개근 여부를 확인해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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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미 퇴사하신 분들 퇴직금 분할지급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액 지급해야 하며, 분할지급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동의는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카톡 등 단순 메시지보다 서면(전자서명 포함)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과 분할 횟수 등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회사 사정만으로 일방적으로 연기하면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지연되는 경우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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