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 발생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한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이 되어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지급이나 처리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
추가로 갑작스럽게 발생한 노동에 대해서 근로소득 연장수당 항목 지급하여야만 하는지?
일시적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하여도 무방한지?
위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와 사업소득는 병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모두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을 영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입니다(일시적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처리).
실제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며 연장근로 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 또한 근로소득으로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재직하는 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만일 일시적인 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 것이기에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한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사업소득도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겠으나, 각각의 소득 발생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법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 맞다면 근로소득으로서 연장근로 수당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임의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시, 탈세 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일 장소, 동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시적인 업무라도 사용자의 지시로 수행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형식적으로 사업소득 처리 시 추후 위장도급 또는 4대보험 회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별도 계약과 외주 구조가 명확한 경우에만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