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의 배우자출산휴가 신청시 신청방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출산휴가지원금 신청 시 기재하는 통상임금은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질문 주신 금액 중 기본급 240만 원 외에 식대(비과세 10만 원)와 기타수당 95만 원이 통상임금 요건에 해당한다면 모두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대가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기타수당도 정기성·일률성이 있다면 포함됩니다. 따라서 340만 원 전액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수당 성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공백 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앞선 계약이 종료되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실질적으로 단절 없이 15개월을 근무했다면, 계약 형태가 달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계약형태를 달리하거나 형식적인 채용공고를 통해 근속을 끊으려 한 정황이 있다면, 실제로는 근속 단절이 없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근로계약서, 근로내용, 업무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