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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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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급여지급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정기 급여일과 관계없이 이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에 연기할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25일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경우 급여와 퇴직금 모두 합산하여 체불 금액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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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의 배우자출산휴가 신청시 신청방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출산휴가지원금 신청 시 기재하는 통상임금은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질문 주신 금액 중 기본급 240만 원 외에 식대(비과세 10만 원)와 기타수당 95만 원이 통상임금 요건에 해당한다면 모두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대가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기타수당도 정기성·일률성이 있다면 포함됩니다. 따라서 340만 원 전액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수당 성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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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공백 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앞선 계약이 종료되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실질적으로 단절 없이 15개월을 근무했다면, 계약 형태가 달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계약형태를 달리하거나 형식적인 채용공고를 통해 근속을 끊으려 한 정황이 있다면, 실제로는 근속 단절이 없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근로계약서, 근로내용, 업무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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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중 상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계존속의 사망은 근로자의 경조사 사유 중 하나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1~3일 가량의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사용자가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의 내규나 관행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회사 내 경조사 규정이 있다면 해당 기준에 따라 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식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회사와 협의하에 조율해야 하므로, 본인의 사정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휴가 사용에 대한 타협점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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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명의로 급여통장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타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반드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법적 분쟁이나 임금체불 논란의 소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인 요청에 따라 급여를 가족 명의 계좌로 지급할 경우, 본인의 서면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외에도 ‘급여지급 계좌 지정 및 위임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본인이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기로 했다는 점, 추후 이와 관련한 분쟁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명의가 아닌 계좌로 장기간 지급되는 경우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 감사 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을 최대한 유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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