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웅진씽크빅이 6개월 만에 또 구조조정 단행한다는데 요즘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웅진씽크빅은 최근 6개월 만에 또다시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에서 1,970억 원 매출에 107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교육시장 축소 및 인건비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한때 프리드라이프 인수와 관련된 자금부담 논란도 있었지만, 회사 측은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사업 철수 등 사업 구조조정과 함께 고정비 감축을 위해 인력을 효율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인원이 면담을 받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적 개선이 불투명하나, 장기적으로 본업 중심의 구조 안정화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Q. 아내나 엄마를 직원으로 고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실제로 일을 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고용해 4대 보험 가입과 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퇴근, 업무내용,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형식적인 고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고용보험은 배우자나 직계가족은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되나, 일정 조건(공동사업자가 아닌 점, 실근로 등)을 충족하면 예외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소득세 신고나 근로복지공단 가입 전 반드시 요건을 검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 노무사분들이 추천하는 이것은 알아야 한다는 노무법이 잇나요 직장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임금, 연장근로, 연차 등 기본 권리를 규정한 법으로 필수입니다. 둘째,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와 성차별 관련 내용을 포함합니다. 셋째, 산재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보상 절차에 대한 법입니다. 넷째,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정한 법으로, 퇴사 전후 필수 확인사항입니다.
Q. 근로계약서 근로자 동의없이 계약기간 수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2024년 계약서의 기간을 사용자가 임의로 2025년까지 연장하고 시급도 24년 시급으로 적었다면, 이는 명백한 동의 없는 변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본 계약서 사본이나 카톡 등 증거자료가 있다면 향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정 계약서의 서명 여부와 작성 경위 등을 다시 확인해보시고, 사실과 다르면 정정 요청을 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