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휴일근무시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에 일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법정공휴일이나 주휴일 근무 등 일정 요건이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주말이 단순히 정해진 소정근로일이라면 가산 없이 통상시급(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추가로 하루치(8시간 이내 근무자의 경우 8시간 이내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분)를 지급하는 것이며, 이를 시급에 포함해 계약했다 하더라도 별도 명시 없이 일괄적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만 적시하면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연락은 이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계산 내역을 따져 별도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기업 내에서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신청 자체만으로 기업에 과태료나 처벌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재 승인 건수가 늘어나면 다음 보험연도에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수는 있습니다. 이때도 1~2건으로는 큰 변동이 없으며, 다수 건이 반복되거나 중대재해 발생 시 영향이 커집니다. 또, 산재 은폐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산재 발생 시 정당하게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Q. 산재 휴업수당 & 유급휴가(임금 일부 지급)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휴업급여(산재보험법 제52조)는 근로자가 치료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병가수당 등의 명목으로 해당 기간에 임금 일부라도 지급되었다면 그만큼은 휴업급여와 중복 수령이 불가하며, 지급액만큼 공단에서 삭감되거나 부지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신청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으니, 지급 방식과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신 후 산재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하려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최대 1.5년(18개월) 사용이 가능하며, 이 중 6개월 추가 사용 요건은 ‘배우자가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배우자의 육아휴직 시점과 아내의 육아휴직 시점이 겹쳐도 무방하며, 추가 6개월 사용을 위한 요건은 육아휴직 전체 기간 중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실제로 사용했는지’만 판단합니다. 즉, 겹쳐도 상관없고, 순차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는 각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에 따라 별도로 심사되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회사 셧다운 제도신청방법 및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장이 중단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통해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 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면, 사업주는 그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해야 하며, 승인 전 휴업은 소급 적용이 안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지역 고용센터와 협의해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