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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하려면??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제조건이 배우자가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기간과 배우자 3개월 육아휴직 시작기간이 같으면 안되고,

배우자가 3개월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한 후, 6개월 추가 육아휴직 기간이 인정되는건가요?

아내의 육아휴직 1년과 배우자 3개월 육아휴직 기간은 겹쳐도 상관없고, 6개월 추가 기간만 배우자 육아휴직기간과 겹치지 않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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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3개월 육아휴직 사용이 확인된 경우만 6개월의 연장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내의 육아휴직 1년과 배우자 3개월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것도 가능하고, 연장된 육아휴직기간에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먼저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는 배우자가 언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지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6개월의 추가기간 이전에 배우자가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최대 1.5년(18개월) 사용이 가능하며, 이 중 6개월 추가 사용 요건은 ‘배우자가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배우자의 육아휴직 시점과 아내의 육아휴직 시점이 겹쳐도 무방하며, 추가 6개월 사용을 위한 요건은 육아휴직 전체 기간 중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실제로 사용했는지’만 판단합니다. 즉, 겹쳐도 상관없고, 순차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는 각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에 따라 별도로 심사되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와 모가 동일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무방하며,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지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부와 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해야만 추가 6개월 조건이 충족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6개월의 육아휴직 추가 사용은,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즉 추가기간도 겹쳐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말해, 배우자와 본인이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이상 사용하였다면 한쪽이든 둘다든 각각 1년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