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 후 재취업 하는 경우 연가와 병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 후 동일 기관의 다른 부서나 소속기관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면 연차휴가나 병가 등은 새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과 재입사 사이의 기간이 짧고 인사상 동일성을 유지한 경우에는 근속을 연속으로 보아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해 휴가 일수를 인정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이나 고용계약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돌봄휴가 역시 새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됩니다.
Q. 근로계약서 이외의 업무지시 및 업무수행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근로자가 당초 계약 범위를 넘어 장기간 다른 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사실상 업무배치 변경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조건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정규직 전환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판례나 한국지엠 사례처럼 ‘불법파견’ 또는 ‘직접고용 간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정규직 전환 판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파견업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가 반복되었다면, 구체적 증거를 토대로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불법파견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고려 중이시라면 근로감독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Q.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고 하는 도중 환급금이 들어 왔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된 경우, 3.3% 원천징수로 신고된 소득은 잘못된 소득구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종합소득신고 후 환급을 받았다면, 향후 국세청이 근로소득으로 소득구분을 정정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환급금 일부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자진정정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별도로 환급금을 즉시 반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 소득정정 여부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