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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은 통상시급의 몇%를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교대 근무를 하게되면

야간 근무를 하게되고 야간 수당이

지급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야간 수당은 법적으로 통상시급의

몇%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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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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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간 22시~익일06시 까지는 야간근로이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20,000원이 근로자의 경우,
    오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인 1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수당은 야간 근무시간인 22시~6시까지 근무 시 발생하는 수당으로 통상시급의 50%가 가산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야가수당은 통상시급의 0.5배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 근로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야간근로에 해당 할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합니다

    만일 시급이 16000원이라면

    야간근로의 경우 시간당 24000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3교대 근무에서 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에 대해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000원이라면 야간에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15,000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연장·휴일근로와 중복될 수 있으므로 가산수당 계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일부 예외 대상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