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수당은 통상시급의 몇%를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교대 근무를 하게되면
야간 근무를 하게되고 야간 수당이
지급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야간 수당은 법적으로 통상시급의
몇%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간 22시~익일06시 까지는 야간근로이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20,000원이 근로자의 경우,
오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인 1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수당은 야간 근무시간인 22시~6시까지 근무 시 발생하는 수당으로 통상시급의 50%가 가산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야가수당은 통상시급의 0.5배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 근로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야간근로에 해당 할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합니다
만일 시급이 16000원이라면
야간근로의 경우 시간당 24000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3교대 근무에서 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에 대해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000원이라면 야간에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15,000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연장·휴일근로와 중복될 수 있으므로 가산수당 계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일부 예외 대상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