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해외출국관련 질문?
06/30일자로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친지방문 목적으로 일본을 (약 1주) 정도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때,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퇴직후 해외를 다녀온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도 문제 없는지?
퇴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나서 심사기간이나 인정일 기간에 친지목적으로 출국신고 하고 나가도 상관없는지?
해외에 나가야하는 기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2가지 케이스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해외에 다녀온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됩니다. 실업인정일이 아닌 날에는 해외여행을 가거나 출국해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므로, 해외 출국 시 반드시 신고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퇴직 후 출국 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나, 입국 후 신청해야 하며 출국 기간은 수급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라면 인정일 전에 고용센터에 출국 신고를 해야 하며, 출국기간은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되고 그 기간 동안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미신고 출국 시에는 수급자격 박탈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신고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즉,
퇴직 → 해외여행(친지방문 등, 약 1주) → 실업급여 신청의 순서라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직일(06/30)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소정급여일수(최대 270일 등)와 급여지급기간이 신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해외여행 일정을 감안해 신청 시점을 조정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심사기간(신청 후 실업인정 전)이나 실업인정일 기간 중 해외여행(친지방문 등, 약 1주)을 가려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심사기간(실업인정 전)에는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신고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재취업활동 신고 및 확인 날짜)에 맞춰 국내에 있어야 하므로, 여행 일정이 실업인정일과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실업인정일(보통 28일 또는 한 달에 한 번)에 국내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어서 신청을 하지 못하면 해당 회차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국 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해외여행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출국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일시 정지됩니다.
실업인정일이 여행 일정과 겹칠 경우, 실업인정일을 미리 신청하거나 귀국 후 14일 이내에 신청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은 수급기간 중 1회만 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 IP 우회 등은 모두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너무 늦어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퇴직 후 해외를 다녀온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실업인정 기간 중 단기간 해외에서 체류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과 겹치지 않도록 단기 해외체류 일정을 잡거나,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이 어렵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실업인정일변경신청(1회에 한정하여 허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주일 정도의 단기체류는 실업급여 수급에 크게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